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이 한국일오삼과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모션과 관련해, 이날 한 법무법인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대다수 가맹점주의 동의를 토대로 진행되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당사와 참여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배달의민족은 가맹점주가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프로모션에 불참하는 가맹점이 앱 내 노출이나 다른 서비스 이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공공배달앱인 땡겨요에도 영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모션이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중개이용료 인하로 가맹점주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배달의민족과 한국일오삼이 지난달 체결한 상생 제휴 협약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사는 매출 증대를 목표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맹점에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집중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매출 향상과 손익 개선을 도모한다는 부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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