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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개혁, 본질 벗어난 과도한 주장 경계…수사·기소 분리는 불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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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개혁, 본질 벗어난 과도한 주장 경계…수사·기소 분리는 불가역”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3.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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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 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1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나 긴요하지 않은 조치로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에 반격 명분이나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둘러싼 강경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주장 자제를 촉구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된 사안으로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는 “위헌 논란 소지를 남기면서까지 굳이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법이 검찰사무의 주체를 검사로, 총책임자를 검찰총장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관 명칭 변경 요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강경파 일각의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임용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조직 사조직화 논란 등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사안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의 핵심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공소청·중수청 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입법 예고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안이 마련됐고, 여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협의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확정불변의 안은 아니며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정은 선명성 경쟁이나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지키되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국가 시스템 재구성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과 세력 관계 변화에도 통용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 못지않게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로부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사안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남용 가능성 등을 포함해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다.

전날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 발언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안 통과를 당부한 사실은 없다”며 “법안은 심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나쁜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일부 정치화된 검사들이 있으나 다수는 본분을 다하고 있다며 전원 해임·재임용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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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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