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을 위반했더라도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연령 하향 찬성 측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형벌의 응보적 정의 실현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025년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만1천958명으로 2021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성범죄는 같은 기간 818명에서 1천268명으로 55% 늘었다. 찬성 측은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처벌 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와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촉법소년 증가 수치에 경미한 범죄까지 포함돼 있으며, 실제로는 상당수가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2025년 소년보호 재판 대상자 약 2만2천 명 중 47%만 보호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심리 불개시나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청소년기는 충동 조절과 자기통제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형사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 역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양측은 형벌의 실효성과 범죄 억제 효과를 두고도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찬성 측은 연령 하향이 제도 악용을 막고 범죄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 측은 엄벌주의가 소년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덴마크가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춘 이후 재범률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를 사례로 제시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국민 의견은 오는 24일까지 성평등부 누리집의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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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