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인쇄용지를 생산하는 6개 업체가 약 4년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게 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3일, 한솔제지와 무림 등 제지 6개사가 3년 10개월 동안 교육·출판용 인쇄용지 가격을 은밀히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총 3천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날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결과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고, 일부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건설·부동산 분야에 적용 중인 반복 담합 사업자 등록·허가 취소 제도를 담합이 빈번한 업종으로 확대하고, 반복 적발 시 과징금 가중 비율을 10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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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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