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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가격 2배, 시장 판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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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가격 2배, 시장 판도 바뀌나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4.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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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광주 북구 한 피시방에서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4.23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사실상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세금까지 부과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시장이 급격한 재편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세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 확대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천연·합성 니코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도 공식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유통 구조다. 앞으로 해당 제품은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다.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새롭게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 세율은 1㎖당 1천823원이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30㎖ 제품에 약 2만7천원의 세금이 붙는다. 현재 시중 가격이 1만5천~2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가격은 사실상 두 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제품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경고 그림과 문구 부착이 의무화되고, 니코틴 함량 등 성분 표시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향물질 표시에도 제한이 생긴다.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역시 명확히 규정됐다.

판매 방식에도 제약이 많아진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는 물론, 판촉 행위도 금지된다.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혼합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된다. 사실상 전 과정이 기존 담배 수준으로 관리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판매자에게는 ‘점포 간 거리 제한(50m)’ 규정을 2년간 유예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생산·수입된 재고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적용해 단계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질서 재편이라는 성격이 짙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 유통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소비자 선택, 가격 경쟁력, 유통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바뀌는 가운데, 이번 규제가 흡연율 감소라는 정책 목표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대체 시장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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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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