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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② ㅣ응급이송·필수의료·복지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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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② ㅣ응급이송·필수의료·복지 등 ‘촘촘한 안전망 구축’
Jeong Eunkyeong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 출생 1965년 7월 9일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5.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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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04
임신부 응급 이송 비극…정부, 모자의료체계 개선·신속 이송 시스템 도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모자의료체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이송 과정에서의 응급 대응,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 의료사고 부담, 보상 체계 등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이 다뤄졌다.

정부는 현재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 재정비에 나선다. 다음 달부터는 산모·신생아 이송이 필요한 경우 각 병원의 의료인력과 장비 등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병원 선정 이후 119구급대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산과, 소아외과 분야의 의료사고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며, 올해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모자의료센터 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여러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6-05-04
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물품 비대면 직배송…'솔닥' 협력 첫 서비스 시작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 (사진=연합뉴스)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료 관계기관 회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의료물품 수급난을 겪는 희귀질환자를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한 직배송 서비스 도입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대병원 희귀질환센터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병원 의료진, 비대면진료 플랫폼 '솔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희귀질환자 의료물품 직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희귀질환관리법상 2만 명 이하의 환자가 겪는 단장증후군,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 폼페병, 담도폐쇄증 등 희귀질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사기, 수액세트, 석션팁, 석션카테터, 멸균식염수, 소독솜 등 의료소모품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기존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의료기관과 연동해 희귀질환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 '솔닥'과 협력한다. 희귀질환자 또는 보호자가 솔닥을 통해 의료물품 구매를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비급여 의료물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요양비 급여 대상 물품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사 상담 후 구매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는 업체가 대행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면 된다.

복지부는 필요에 따라 중증난치질환자, 요양비 지원을 받는 중증 아동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환자들이 긴급히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의약품 배송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질환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소외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며, "의료소모품 비용 부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6-04-29
정은경 장관 "취약계층 지원·의약품 수급 안정화 지속"…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점검회의 밝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설명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설명하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의약품·의료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비상경제대응 민생복지반 제2차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 정 장관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할 경우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민생안정 대책 추진 현황, 추가경정예산 집행, 의료제품 수급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약 25만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달 셋째 주까지 4만7천여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미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해 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산업통상부와 협력해 약포장지와 투약병(시럽병) 제조업체에 평시 수준의 원료를 5월에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는 플라스틱 기반 의료 소모품 제조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매주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에 따른 지역별·업종별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지원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며, 유연 근무를 활성화해 에너지 절약과 출퇴근 혼잡 완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고유가로 인한 학교 운영비 증가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별로 신속히 편성·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할 계획도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이 적은 편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에 이어 최근 2차 특별단속을 시작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과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2026-04-27
정은경 장관, 북세종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현장 점검…'찾아가는 서비스'·배려 강조

정은경 장관, 지역순회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장관, 지역순회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및 지급 현장을 방문했다.

정 장관은 현장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을 만나 격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충실히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청과 홍보 과정에서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사회적 시선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정은경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선제적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 2026-04-27
공보의 139곳 도서벽지 집중 배치…보건지소 4개 유형 개편

의료진과 대화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의료진과 대화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보의 인력 감소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정된 인력을 의료 취약 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47개 읍면의 의료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민간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이는 보건지소의 1인당 일일 평균 진료 건수가 4.3건으로, 보건소(12.1건)나 보건의료원(32.1건)에 비해 낮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393개 보건지소는 지역 상황과 인구 규모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기능이 개편된다. 이 중 151개 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의과 진료를 제공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가 있고 24주 이상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 91종의 의약품 처방과 예방접종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임상 교육 확대와 의약품 처방 범위 확대, 환자 진료 지침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42개 보건지소는 상시 진료가 가능한 진료소 전환형으로 바뀌며, 경북 울릉군처럼 지역 전체 보건지소를 진료소로 전환해 인력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례도 있다. 200개 보건지소는 인근 보건소 공보의가 주 2~3회 방문 진료하는 순회 진료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한 지역은 건강증진형으로 개편돼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외부 자원 확충도 병행된다. 60세 이상 숙련 전문의를 취약지 보건소 등에 배치하고, 지역 내 종합병원 등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 파견 진료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경북 영주시 등 현장을 방문해 지역 의료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보의 급감에 따른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도록 추가 경정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150명을 추가로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시니어 의사 사업 등 인력 확충 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기능 개편을 통해 취약지 지역 주민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2026-04-23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고위험 필수의료 형사책임 완화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의료진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감안해 의료진의 형사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진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부가 임의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의료 개설자 등은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를 사고 발생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한다. 또한, 현행 반의사불벌 특례가 확대되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할 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은 기존 분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까지 확대되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도 강화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법조계,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의료사고 수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심의위 운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의료분쟁법 개정으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외에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3건의 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


 ● 2026-04-17
복지부, '비정상 제도 개선' 국민제안 창구 신설…홈페이지·전화·우편 등 접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를 새롭게 마련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 창구는 국민과 기업 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 제도, 사업 등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접수한다. 과제 제출은 복지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우편,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제안자는 익명으로도 의견을 낼 수 있어 불이익 우려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과제로 선정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제안 창구가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비정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복지부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비정상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2026-03-23
정은경 장관, '통합돌봄법' 전국 시행 앞두고 돌봄통합지원 시스템 점검

정은경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3일 오후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통합돌봄 본사업과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거주지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달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부 주요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통해 본사업 준비와 현안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사업 추진 준비사항과 정보시스템 개통 준비상황 등이 논의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제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家ㅣ정치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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