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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수도권 10만 원·특별지원지역 25만 원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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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수도권 10만 원·특별지원지역 25만 원 차등 지원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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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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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지역별 여건과 가구 상황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부 취약계층은 1차 신청을 놓쳤더라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은 수도권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주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당시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하나의 가구로 판단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금은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린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기준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 12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인 32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가구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생활물가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유가 흐름과 추가 물가 안정 대책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 논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본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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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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