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마감되면서 수급 대상자들의 관심이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 시기에 쏠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다.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24만 가구였으며 현재는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산 기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분은 산정된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어 사실상 5%가 감액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지급액 감소를 피하기 위해 정기신청 기간 내 접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검증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은 법정 기한인 9월 말보다 앞선 8월 27일 이뤄질 예정으로 안내됐다.
한편 올해부터는 생성형 AI 기반 챗봇 상담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면서 장려금 관련 문의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졌다. 홈택스 이용자는 챗봇을 통해 신청 자격, 지급 일정, 신청 방법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메시지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이나 지급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I 조력으로 작성.본 기사는 제도 안내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개인별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빙자한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링크 접속 요구 등 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