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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장기요양 지원 강화…10월부터 요양보호사 교통비 최대 1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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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장기요양 지원 강화…10월부터 요양보호사 교통비 최대 1만5000원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7.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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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는 무관함. AI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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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오는 10월부터 섬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한다. 요양보호사의 원거리 교통비를 대폭 인상하고,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의료취약지역과 섬 지역까지 넓혀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섬 지역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 연구 결과와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섬 지역의 열악한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연륙교가 연결되지 않은 섬은 선박 이동이 불가피해 방문요양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공급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원거리 교통비를 현행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은 약 120% 수준으로, 선박 이용 등 추가 교통비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조치다.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동시에 해당되는 52개 시·군·구에서만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섬 지역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지역별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족이 요양보호사인 경우 적용되는 급여 인정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하루 60분까지만 급여를 인정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90분까지 인정했다. 앞으로는 섬 지역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하루 최대 90분까지 급여를 인정해 돌봄 공백을 줄일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 결과도 공유됐다. 현행 등급판정은 신체 기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과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인지기능과 의료적 필요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의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앞으로 연구 결과와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의료·요양·지역사회 돌봄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급판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복지와 장기요양, 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도 지난 5월부터 매월 운영 중이다. 자문단에서 논의된 개선 과제는 향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 조력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본 기사는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의 세부 내용과 적용 기준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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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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