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됐고,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조사 결과 이번 사고로 회원과 비회원을 합쳐 약 3천756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보상을 받을 경우 배상 규모는 약 3조7천억원에 달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6천246억8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된 이후인 지난 1월 약 3천370만명의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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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