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news/photo/202608/595939_407089_1730.jpg)
의사상자 제도는 본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이들을 복지부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달 24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고등학생 A군이 9급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산구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 광주경찰청과 협조해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와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한 뒤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장 상황과 A군의 부상 경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A군은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故) 이채원 양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이번 심의 결과, 부상 정도에 따라 9급 의상자로 지정된 A군은 국가로부터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사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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