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우 전 KTV 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news/photo/202608/597271_409262_245.jpg)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KTV 소속 직원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스크롤뉴스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전 원장은 계엄 관련 방송 자막 삭제 등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은 가운데, 이번 내란선전 혐의 기소가 기존 재판과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겹치는 만큼 '이중 기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이 전 원장을 형법상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KTV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활용해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방송에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내란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정보의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 및 삭제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범행을 전두환 신군부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달리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내란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을 들어,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의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된 시점인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때까지 내란행위가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이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벌인 일련의 행위는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포괄됐다.
형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내란선전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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