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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공제 유지 검토…실거주자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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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12억 공제 유지 검토…실거주자 혜택 확대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으로 확대 예정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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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방지 및 차등 과세 유지

[CBC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존 세제 개편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제시됐으나, 국민 의견과 고위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간의 세제상 차등은 유지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를 위해 비거주 주택과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한편,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 방침을 밝혔다.

여당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조정과 세 부담 상한 인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침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다양한 사유가 해당되며, 손주 돌봄을 위한 지방 이전 사례 추가도 검토 중이다.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 조정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안에서는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여당 내에서는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150%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한을 150%로 유지할 경우, 인상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 원안 일부를 수정해 내달 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거나, 원안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한 뒤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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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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