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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지켰지만…" 내년 고가 아파트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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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지켰지만…" 내년 고가 아파트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공시가 30억 비거주 1주택, 내년 종부세 1천204만원… 올해보다 429만원 증가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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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12억 유지에도 400만 원대 증액…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의 실질 효과

[CBC뉴스] 정부가 내년에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1천203만8천원으로 올해보다 429만1천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예정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이 774만7천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에는 1천203만8천원으로 오른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3일 공개된 세제개편안 원안 기준으로는 내년 산출세액이 1천536만5천원이었으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이 반영되면서 세액이 332만7천원 낮아졌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 주택은 올해 69만1천원에서 내년 80만6천원, 20억원(시가 약 29억원)은 227만5천원에서 277만4천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수치는 만 60세 미만 보유자, 세액공제 및 세 부담 상한(150%) 적용 전을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형일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에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으나, 전입신고 기준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에 그쳤고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됐다.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이 2009년 이후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으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원칙이 후보자 본인의 과천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재경부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가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단순히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로 5조7천100억원을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 6조7천988억원보다 약 1조8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서는 2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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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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