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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털어놔야 100% 면제"…공정위, 짬짜미 적발 후 1순위 신고자 감경률 7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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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 털어놔야 100% 면제"…공정위, 짬짜미 적발 후 1순위 신고자 감경률 75%로 축소
'리니언시 면죄부' 대수술…조사 시작된 뒤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폭탄 맞는다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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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담합' 혜택 반토막 내고 승계 기업도 옥죈다…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 손질 / 빵·과자 원재료 전분당 담합 4개 제조사, 과징금 7천476억원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앞으로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1순위로 자진 신고를 해도 과징금이 75%만 감경되며, 조사 개시 전에만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23일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개편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운영고시 개정안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자는 기존과 같이 과징금이 전액 면제되지만, 조사 이후 1순위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75%만 감경된다. 이는 담합 신고를 조기에 유도해 적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기준도 강화된다. 자진신고 감면이나 제재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뒤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는 감경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시 과징금 면제가 아닌 50% 감경만 적용되고, 조사 후 자진신고 시에는 감경 비율이 75%에서 37.5%로 낮아진다.

또한, 감면 제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사업자나 담합으로 제재받은 사업자가 동일한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담합을 한 경우에만 감면이 제한됐다. 앞으로는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요건이 삭제돼, 사업 분야와 관계없이 새롭게 담합을 저지르면 감면 제한이 적용된다. 합병, 분할, 영업 양도 등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반복 담합 감면 제한이 명확히 적용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개정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담합 적발을 촉진하고 반복 담합을 억제하기 위해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면제도는 담합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게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담합 가담자 간 신뢰를 무너뜨려 카르텔 형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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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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