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배우 박시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9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8월 전 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절취한 뒤 박시후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했고, 이로 인해 가정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전 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한 사실이 없으며 SNS에 게시된 주장도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 과정에서는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이 고려됐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박시후 측은 해당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영화 개봉과 연예 활동 등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본 기사는 2026년 10월 29일 YTN 단독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피고인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로 최종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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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