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2027년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소득이 낮은 노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부담을 줄이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2026년 적용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으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과 국민연금 급여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관련 예산을 올해 약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약 25조7,000억원으로 11%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차등지급과 부부감액 비율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개편안의 지원 예시로 소득 하위 30% 부부가구의 합산 지급액을 월 68만4,000원, 하위 30~45% 부부가구는 월 64만6,000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정부 예산안에 담긴 개편 내용으로, 모든 노인 부부에게 일괄 적용되는 금액은 아니다.
내년도 지원 내용은 예산안 심의와 관련 제도 정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올해 적용되는 기준과 내년도 개편 방향을 구분하고, 2027년 실제 지급액과 적용 시기는 최종 확정되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등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합산해 산정한다.
올해 상시 근로소득에는 월 116만원의 기본공제와 초과분에 대한 30%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이 적용될 수도 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새롭게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신청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도 개편안에 제시된 금액은 확정 지급액이 아니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최종 확정·공표되는 기준 및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AI가 일부 조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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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