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기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이 9월1일에서 9월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분은 3월1일부터 3월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신청은 한번만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위 신청요건 동영상 참조)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급시기는 9월 친청자는 12월말 지급한다. 35%를 지급한다고 한다. 3월 신청자는 6월말 지급한다고 한다. 액수는 100% - 12월말 지급액이다.
2024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니다.2024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요건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홑벌이, 단독가구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가구구분별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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