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근로장려금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기한후 신청은 6월1일에서 12월2일까지이다. 기한 후은 5% 감액지급을 한다고 한다.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급시기는 6월에서 11월 사이 신청한다면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 지급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이 마감됐다.
9월 신청자는 12월말 지급되는데 35%이다.
신청대상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3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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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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