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 피고인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간의 관련성이 크다는 이유로 사건을 하나로 합쳐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다음달 24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은 현재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되지만,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병합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모든 사건의 쟁점이므로 사건이 합쳐질 때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들의 주장이 확실한지 초반에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 김 전 장관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에 열리며, 이후 27일부터는 증인신문이 바로 시작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수사를 위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