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국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공표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메타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문제였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최소 330만 명의 국내 사용자 정보가 제공됐으며, 여기에는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한 후 다른 서비스에 접속할 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타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이며,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연이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개인정보위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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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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