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서울의 이른바 '상급지'로 꼽히는 이 지역들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2025년 3월 21일, 우리은행은 1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2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의 집값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출 제한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만약 보유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과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잠실동을 중심으로 전주 대비 0.72% 상승했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69%와 0.6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의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점을 꼽았다. 이로 인해 투기 수요가 급증하며,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집값 상승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 박종우 부총재보는 지난 16일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다"며 "아파트 거래 증가가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의 이번 대출 제한 조치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달 21일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대출 제한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집값의 반등 조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억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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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