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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재점화…법정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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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재점화…법정 공방 계속
  • 한종구 기자
  • 승인 2025.04.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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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9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독자적 활동 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어도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9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독자적 활동 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을 제한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양측의 대리인만이 참석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뉴진스 측은 항고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어도어의 입장에서는 기각될 경우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뉴진스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는 상황이다.

뉴진스는 이의신청과 함께 지난달 홍콩 공연에서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팬들은 이번 분쟁이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이 가처분 결정에 의해 막힌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그룹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쟁은 전속계약의 해지 여부와 독자적 활동의 권한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인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하며, 뉴진스의 향후 활동 계획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측의 협상과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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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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