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축산 농장주가 네팔 출신 노동자에게 강요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9일 40대 축산 농장주 A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노동자 B씨(27)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별도로 조사 중이다. 이는 형법상 일반 폭행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가 더 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의 농장에서 6개월간 일해오다 지난 2월 22일 농장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해왔다. 경찰은 이 단체가 최근 A씨에 대해 추가로 고발한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권리 침해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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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