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에서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가 87.4%로 가장 많았으며, 핀테크사, 빅테크사,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로는 전자금융/보안이 65.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보험, 자본시장, 여신전문 등이 이었다.
이번 신청에서는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특히,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와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신청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실증하기 위한 과제로,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보험상품 판매 비중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서는 법상 규정된 9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3단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들을 법정 심사기간 내에 심의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5년 2분기 정기신청은 5월 중 공고되어 6월에 2주간(’25.6.16.(월)~6.25.(금), 잠정)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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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