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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기존주택 임대 허용" 혼란 가중…정부 지침 변경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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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기존주택 임대 허용" 혼란 가중…정부 지침 변경 후폭풍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4.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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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종전 토허구역내 매수자들 처리 방식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존주택의 임대를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모두 매도해야 했으나, 이제는 임대를 통해 보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강남, 송파구 등 부유층이 밀집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매수자들에게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면서, 다주택자들의 매수세가 증가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기존에 주택 매수를 꺼리던 이유 중 하나는 보유 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부담이었는데, 임대 허용으로 이 부분이 해소됐다"며 "다주택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과거에 기존주택을 처분한 매수자들에게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중개사는 "이전에 주택 10채를 보유하고 있던 고객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모든 주택을 처분한 사례가 있다"며 "이제 와서 임대가 허용된다고 하니 기존 매수자들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변경된 지침을 기존의 매수자들에게 소급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매수자들에게 임대를 허용할 방침이지만, 이미 집을 판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처분 시한 내에 주택을 매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침 변경이 토지거래허가제의 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갭투자가 불가능한 것 외에도 기존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이 큰 제약이었다"며 "임대 허용으로 다주택자들의 매수 기회가 확대되면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주택자들이 쉽게 매수에 나서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매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매수세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이번 지침 변경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부동산 업계는 향후 다주택자들의 매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자체와 부동산 업계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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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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