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전시에서 올해 가장 높은 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중구 은행동의 상업용지로, ㎡당 1천49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23만1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1일자로 결정 및 공시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산정되며,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다양한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대전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20% 상승했으나,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인 2.72%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구별 상승률을 보면 유성구가 2.76%로 가장 높았고, 대덕구가 2.05%, 서구가 2.03%, 중구가 1.75%, 동구가 1.57%로 뒤를 이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된 지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은 중구 은행동의 상업용지로, 전년보다 7만원 오른 ㎡당 1천496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공시지가는 동구 세천동의 임야로, ㎡당 471원에 불과하며 전년 대비 11원 상승한 수치다.
올해 대전시의 공시지가 변동 현황을 보면, 필지의 92.3%인 21만2천479필지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 필지는 3.9%인 8천978필지였으며, 하락한 필지는 3.3%인 7천601필지, 신규 조사된 필지는 0.5%인 1천122필지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구청의 민원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민들은 5월 29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구청을 통해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지가 발표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정확한 확인과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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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