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설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받기 전에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병원을 설립할 때 시설과 인력 등의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도 단위의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지역의 병상 수급 현황, 의료 이용 패턴,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병원 설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단순히 법적 요건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병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의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신규 의료기관의 진입을 지나치게 제한해 의료 서비스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혁신적인 의료 모델의 등장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심의 기준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 설립 관련 내용 외에도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요청 방법의 구체화, 의료 관련 감염 자율 보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환자 전원 시 진료기록 공유 절차의 명확화는 의료기관 간 정보 단절로 인한 진료 지연이나 중복 검사 등의 비효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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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