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총 17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한 명의 제보자가 역대 최고 금액인 16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해당 제보자는 비의료인 A씨가 의사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의사인 친인척 B씨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병원 운영 수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병원 수익을 차량 할부금과 카드 대금에 충당했으며, B씨와의 불화 이후 내연 관계인 C씨와 또 다른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수익을 나누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운영을 통해 A씨가 편취한 금액은 무려 211억 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 2천만 원을 편취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고도 4억 4천만 원을 허위 청구한 치과의원 사례가 적발됐다. 각각의 제보자에게는 3천만 원과 5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운영과 부당청구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와 함께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제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근절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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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