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리만코리아는 주로 '인셀덤'과 '보타랩' 같은 화장품을 판매하며, 연 매출액은 1,747억 원에 달하고 판매원 수는 8만3천 명으로, 매출액 기준 7위 사업자다.
리만코리아는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파워매니저 – 매니저 – 세일즈플래너 - 플래너'로 이어지는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했다.
이들은 교육시행사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정작 다단계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행태와 조직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후원수당의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다단계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리만코리아는 이 규정을 위반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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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