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와 시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온라인에서 늘어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SNS 등에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광고가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사전 협의하여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공동 선정하고,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은 집중감시, 소비자 직접신고, 유관기관 협업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를 감시한다.
현재 소비자원은 육아용품과 AI워싱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AI워싱은 실제 AI와 무관하거나 일부만 적용하면서 혁신적인 AI기술을 활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비자원의 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개선을 권고해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개선 권고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진행한다.
직권조사 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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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