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 제도는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정부는 소득과 재산이 특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와 부부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된다.
1. 신청 방법
신청자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2. 추가 조건
신청자는 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있어 배우자 또한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3.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400분의 165
총급여액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총급여액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700분의 285
총급여액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총급여액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 1,400만 원) ×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800분의 330
총급여액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총급여액 1,7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 2,700분의 330
4. 하한선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하한선이 적용되며,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구 유형별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소 지급액이 설정된다.
결론
2025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과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하자.
[본 기사는 근로장려금 및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독자의 실제 신청 및 관련 절차와 결과에 대해 본지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정확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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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