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했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경우 멤버당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이러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경우 뉴진스 멤버들은 각 위반행위마다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채무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이다. 이번 결정은 뉴진스가 이전 가처분 결정 이후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해외 공연을 하고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내려졌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향후에도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지된 활동에는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 활동을 비롯해 방송출연, 행사 진행, 광고계약 체결 등이 포함된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되면서 시작됐으며, 어도어는 이를 두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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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