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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4.5%·비과세·저금리 대출까지…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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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4.5%·비과세·저금리 대출까지…유의할 점은?
  • 한동준 기자
  • 승인 2025.06.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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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세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청약가점 유지, 공공분양 연계 대출까지 포함한 ‘혜택’을 담고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최대 연 4.5% 금리다. 기본 청약이율에 무주택 기간과 납입 기간 조건에 따라 1.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단,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근로소득이 연 3,600만 원 이하(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이며,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500만 원까지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단, 이 혜택은 가입 후 2년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적용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이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되며, 최대 120만 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해도 청약 가점 그대로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인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통장에서 납입한 원금과 회차는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 손실 없이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단, 이미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자 수익은 환급되고 원금만 이동된다.

전환 신청은 해당 통장을 보유한 은행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 앱(KB스타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분양가 6억 이하 공공분양, 최대 80% 드림대출도 가능

청약 당첨 이후에도 실질적 혜택은 계속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활용해 공공분양에 당첨된 경우, ‘드림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연 2.2% 수준의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공공분양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납입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드림대출은 2024년 12월에 정식 출시 예정이며, 조건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결혼 시 0.1%, 첫 자녀 출산 시 0.5%, 추가 자녀 1명당 0.2%씩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1.5%p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청약 계약금이 필요한 경우, 납입금 일부를 1회에 한해 중도인출하여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유의할 점은? 조건 충족과 신청 시기 중요

혜택이 많은 만큼 반드시 주의할 점도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은 자동 적용이 아니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적용된다.

드림대출도 무조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 및 납입 실적 충족, 그리고 대출 대상 조건(주택 가격 및 면적 요건)에 맞아야 가능하다. 또한 다른 주택담보대출과 합산해 분양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금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또한, 드림대출은 만 20세~39세 사이의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통장 가입 연령 요건(19세~34세)과 대출 가능 연령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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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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