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구체적인 유형으로 품질, 수량, 원산지 정보, 가격, 거래 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특히,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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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