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제정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취지로,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네 가지 국경일만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국경일' 전체를 공휴일로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조 공휴일 조항을 “국경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제헌절을 포함한 전체 국경일을 공휴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3조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역사적 날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인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의미가 깊다”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국민적 헌법 가치 인식 제고라는 관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경일 전체를 공휴일로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적 일체감과 헌법 존중 문화를 되살리고, 대체공휴일 의무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의 다섯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로 지정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대체공휴일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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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