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하남돼지집의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필수품목을 부당하게 지정한 뒤 이를 따르지 않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A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김치, 소면, 육수, 배달용기 등 26개의 필수품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A점주가 이를 따르지 않자 육류와 같은 필수 재료의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필수품목을 지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그러나 하남에프앤비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필수품목을 부당하게 지정했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의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계약상 편입되지 않은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와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거절 및 부당한 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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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