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지난해 11월 9일 추첨된 로또복권 제1145회차의 고액 당첨금이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다. 복권수탁업체 동행복권은 해당 회차 1등과 2등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오는 11월 10일 만료된다고 알리며, 약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수령 상태인 당첨금은 각각 1건씩이다. 1등 당첨금은 30억 5,163만 84원으로, 당첨번호는 ‘2, 11, 31, 33, 37, 44’이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265만 7,860원으로, 같은 번호 조합에 보너스 번호 ‘32’가 더해진 복권이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의 판매점에서 구입됐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수령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주거 안정,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 지원, 문화재 보호 등 공익 목적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구매한 복권을 확인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기한을 넘겨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보관 중인 복권이 있다면 반드시 당첨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미수령 당첨금은 단일 건으로도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혹시 모를 당첨자라면 서둘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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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