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와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내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9월 30일이 납기인 재산세도 10월 15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이용이 제한되어 위택스(PC)를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부동산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이 정상화된 이후 재확인을 통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세금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기한 연장은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납세자들은 연장된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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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