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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후 첫 조사 종료…체포적부심사 청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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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후 첫 조사 종료…체포적부심사 청구 예고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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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BC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후 경찰의 첫 조사를 약 3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무영 변호사는 2일 오후 9시 15분경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에게 이 전 위원장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임 변호사는 이번 조사에서 시간이 부족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뤘다고 말했다. 그는 출석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다는 경찰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찰이 이를 기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경찰이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자택에 없어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의 출석요구서 발송이 형식적이며 의도적이었다고 비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대한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체포적부심사가 가능하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결정은 심문 절차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경찰은 3일 오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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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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