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의 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이 10명에 달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졸속 재판을 진행한 정황이 있다"며 사법부의 위선을 지적했다.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외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은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3년 후에는 대법원이 '대법관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백혜련 사개특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우려를 일축하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되며, 법관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가 반영된다.
또한,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하고, 압수수색 영장 심문 제도를 도입해 판사가 필요한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을 열자는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사법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으나,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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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