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 대표는 20일 발표한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해당 언론사나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액 배상을 도입해,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허위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허위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유튜버의 슈퍼챗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 정보의 최초 발화자에게도 동일한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언론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및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개정 등을 통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언론 등의 명예훼손 피소 부담을 줄이겠다는 추가 개혁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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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