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시의회에서 외국인 지원 정책에 국적에 따른 차등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심미경 의원 등 33명의 시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경우에만 외국인 지원 정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등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조사해야 한다.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한국 국민이 해당 본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국제 조약 또는 양자 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나 난민 및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국내 경제 및 고용시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창업자 및 숙련 노동자는 상호주의 원칙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 의원 등은 "서울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한국 국민에게 유사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정책 시행 전 상호성을 평가하는 사전 검토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이 외국인 지원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인권 침해"라며 "상호주의 원칙은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개별 시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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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