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분쟁에서 승소를 거두며 배상금 지급 의무가 모두 취소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2억1천650만 달러의 배상금과 이자 의무가 모두 소멸됐다고 밝혔다. 이는 약 4천억 원 규모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이 사라진 것으로, 김 총리는 이를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ICSID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를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결과로 설명하며, 법무부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으나, ICSID는 지난해 한국 정부에 2억1천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정정 신청을 통해 배상금이 조정됐고, 결국 이번 취소 신청에서 승소하면서 모든 배상 의무가 사라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승소의 결정적 계기로 중재 절차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위반이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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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