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연 입장권의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20일 열린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연 입장권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에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동일한 과징금 규정을 적용한 것에 이어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 거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적인 암표 거래를 근절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보다 과징금 부과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 접속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안들은 문화와 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