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퇴직한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라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업 수행의 자유 제한"을 설명하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제한을 대체로 합헌으로 판시해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사법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 징계, 예산, 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를 심의·의결하며,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는 비법조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혁안은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법관 징계 처분의 최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혁안에 대해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 이지영 고법판사는 사법행정위에서 법관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행정 자체를 외부인이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형 로펌 취업 제한 등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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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