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조국혁신당이 23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 최고위원, 차규근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제공, 그리고 특정 종교단체의 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수사 중인 범죄행위와 특검 수사 방해 행위도 포함해 수사의 범위를 확장했다. 특검 후보자는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단체, 즉 혁신당이 두 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점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혁신당이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시 파견검사 30명과 파견공무원 60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30일씩 두 번 연장 가능하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정당 내 선거에 깊이 개입하는 반헌정적 행위를 조사하자는 취지"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혁신당이 가장 중립적으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공동으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자체적인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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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