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코스닥 상장사 장원테크가 감사의견 한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장원테크는 2025년 12월 30일 ‘정정신고(보고)’를 통해 정정상장폐지 사실을 공시했다. 해당 공시는 2024년 9월 24일 최초 제출된 상장폐지 관련 공시의 정정이다.
정정 사유는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따른 절차 진행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장원테크는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공시에 따르면 장원테크의 정리매매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다. 상장폐지일은 2026년 1월 14일로 확정됐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한정(감사범위 제한)이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표명했음을 의미한다.
장원테크의 주권은 보통주이며, 단축코드는 A174880이다. 발행주식 수는 4,381,265주다. 상장일은 2016년 7월 15일이다. 액면가는 1주당 500원이다. 상장주선인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다.
정리매매기간 중 매매거래는 가격제한폭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매거래 정지 시간 중에도 매매는 가능하다. 관련 규정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에 따른다.
이번 상장폐지 절차는 코스닥상장규정 제23조 및 제54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 본 기사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공개된 공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기사입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지는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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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