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여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과 국선변호 예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법원은 9일 오후 기우종 차장 주재로 전국 수석부장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첫 번째 안건으로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시행된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적용한 형사 법관 등을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법부 내부에서는 고소·고발 증가와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 선임 지원, 전담기구 설립, 매뉴얼 제작, 부당소송 대응 내규 정비 등의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일반 국선변호 예산 부족 문제와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최근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수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예산 증액 필요성과 함께 소명자료 심사 강화, 소득 기준 개정 추진,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적정 선정 건수 관리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기우종 차장은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 관리 시스템 개선, 항소이유서 제도, 판결서 작성 적정화 등 재판 효율화 방안과 함께 공판중심주의 운영 개선,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인공지능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 구축 등 주요 현안도 보고됐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는 법원 내 최고참급 판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2019년 폐지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2024년 재개됐다.
한편 재판소원 시행 대응을 위한 후속조치 연구반은 이규홍 부장판사가 이끌게 됐다. 연구반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쟁점과 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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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