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여야가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 대해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과 야당 간사 서일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광주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등 4개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된다.
여야는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을 기존 11곳에서 16곳을 추가해 총 2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명 이상을 뽑는 방식이다. 통상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이면 대선거구제로 구분된다.
아울러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은 지역구 의원 대비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